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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2025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완벽 가이드: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
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, 파견,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유도하고,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. 2025년에는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, 지원금액 및 요건이 개편되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
지원 대상
- 기간제, 파견,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
-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후 직접 고용하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
- 전환 대상 근로자 요건:
- 정규직 전환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근로자
-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- 정규직 전환 후 4대 사회보험 가입
-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
제외 대상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
-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-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
-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
-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
출처: 고용노동부, 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
지원 항목 및 지급 기준 (2025년 기준)
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증가분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.
-
임금 증가분 지원:
-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: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
-
간접노무비 지원:
-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
-
총 지원금액 및 기간:
-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: 월 50만원 (최대 1년)
-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: 월 30만원 (최대 1년)
항목 | 지원금액 | 지급기간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임금 증가분 지원 | 월 20만원 | 1년 |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시 |
간접노무비 지원 | 월 30만원 | 1년 | 모든 지원 대상에게 지급 |
총 지원금액 | 월 30만원 ~ 50만원 | 1년 | 임금 증가분 여부에 따라 상이 |
출처: 고용노동부, 2025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
지급 방식 및 신청 시기
- 사전 신청 필수: 장려금 신청 전,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'사업참여신청서' 및 '사업계획서'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.
- 지급 주기: 정규직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 기한: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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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참여 신청 (사전 신청):
- 온라인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접속 → 기업서비스 → 고용안정장려금 → 정규직 전환 지원금 선택
- 오프라인: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'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신청서' 제출
-
장려금 지급 신청:
- 신청 시기: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마다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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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:
-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신청서
- 정규직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사본
-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서류
출처: 고용보험 홈페이지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
요약표
항목 | 지원 대상 | 기본 지원금 | 특례·인센티브 |
---|---|---|---|
정규직 전환 지원금 |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 | 월 30만원 ~ 50만원 | 최대 1년 지원 임금 증가분에 따라 차등 지급 |
정리 및 주의사항
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업의 고용 안정 노력에 대한 중요한 인센티브입니다.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**사전 참여 신청 절차**를 거쳐야 하며,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.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, 제도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더 궁금한 점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